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주에서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12 가목 제2항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 전력공급이나 전력제어를 위한 부품은 장착하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41호 해설서에서‘(2)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에 대해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제8541호에서는 LED 칩에 보호용 다이오드, 광학소자나 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 인터페이스는 포함할 수 있지만, 전력 공급(교류 정류)하거나 전력 제어(전류 조절)를 위한 부품은 포함할 수 없음
-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LED chip과 전기접속자, 저항이 조립된 물품으로, 저항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전류를 조절하기 위한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8541호의 범주를 벗어남
- 관세율표 제85류 주11 (가)목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 능동소자, 개별 수동소자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39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제8539.51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이 세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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