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 모듈은 시각 신호나 그 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 밖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 픽셀(pixels)을 스위칭하는 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와, 시각 신호를 드라이버 IC로 접속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다)나, 디스플레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회로 또는 타이밍 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 이것들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 프레임[섀시(chassis)]과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 본 물품은 구동장치(Driver IC)를 갖춘 LCD 모듈로, 주행거리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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