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28.1소호에는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LCD), OLED, LED나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LCD 모듈로, 차량 속도 등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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