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4.10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서 “(ⅰ) 석면[또는 때때로 펠트(felt)․판지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재료]의 심(core)을 두 매의 금속판 사이에 끼운 것, 또는 (ⅱ) 석면이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 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 그 외연부(外緣部)와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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