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에 대하여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인 제8302호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선박용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바구니식 트렁크용의 닫기용 로드, 손잡이와 놉(knob)(자물쇠와 빗장용의 것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이나 볼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제83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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