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목.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302.10호에서 ‘경첩(Hinges)’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여러 가지의 경첩(hinges)[예: 버트경첩(butt hinges)·리프트오프경첩(lift-off-hinges)·앵글 경첩(angle hinges)·스트랩 경첩(strap hinges)과 가닛(garnet)]’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암레스트를 개폐하는 데 사용하는 스틸 재질의 경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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