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가위와 집게가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지제 박스에는 “더 홈즈 다용도 가위&집게 세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서류에는 “‘주방 절삭용 가위, 주방 다용도 집게’, ‘가위&집게 세트는 사용시에 음식의 냄새 배임 및 착색이 적어 위생적’, ‘뼈, 냉동식품 등 단단한 물건을 무리하게 자를 경우 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구성물품 ① (가위) 손잡이와 칼날로 구성된 물품이 중심점의 스크류로 연결되어 있고, 양날을 교차시켜 물체를 자르는데 사용(총길이 268mm) 재질 : 손잡이 고무, 칼날 스테인리스 스틸 ② (집게) 끝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으며 물체를 집는데 사용(총길이 255mm)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
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가위와 집게가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통칙3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두 개의 물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포장되었으나, 어떤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조합된 것이 아니므로 통칙 3(나)의 소매용 세트로 볼 수 없어 각각 분류함
- 관세율표 제8213호에는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1) 가정용ㆍ사무용이나 재봉용의 보통 가위(직선 모양이나 곡선 모양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가위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주방 절삭용 가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13.00-1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skimmer)ㆍ케이크서버(cake-server)ㆍ생선용 칼ㆍ버터용 칼ㆍ설탕 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이 분류되고, 제8215.99-5000호에는 ‘각종 집게’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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