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며, 제8207.50호에는 “드릴링용 공구”가, 제8207.50-1010호에는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앞 호까지의 각 호에는 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 앞에 언급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금속탄화물·목재·석재·에보나이트·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에 프레싱(pressing)·스탭핑(stamping)·펀칭(punching)·태핑(tapping)·드레딩(threading)·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리밍(reaming)·브로칭(broaching)·밀링(milling)·기어커팅(gear-cutting)·선반세공(turnig)·절단(cutting)·모티싱(morticing)·드로잉(drawing)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제8207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드릴링(drilling)” 작업을 위해 설계된 고속도강 재질의 날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릴로 완성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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