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 스프링(springs)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나선 모양의 스프링’에서 ‘(1)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s) : 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 일반기계용)’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320.20호에는 ‘나선용 스프링’을, HSK 제7320.20-1000호에는 ‘자동차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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