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제7318.15 소호에는 나선 가공한 제품인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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