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제 볼 체인과 금속 장식품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기능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철강제 볼 체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cast iron)[보통 가단(可鍛) 주철]· 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을 분류하는데 그 규격ㆍ제법이나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상관이 없다.
-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 체인, (중략) 볼체인 (ball chain)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ㆍ용수철 고리ㆍ회전 고리ㆍ걸쇠ㆍ소켓(socket)ㆍ링ㆍ스플릿 링(split rings)과 T자 모양 피스].
- 또한 명백히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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