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9.6호에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유리섬유는 이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제품들로 추가 가공되어질 수 있다.
- 기계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직물과 매트, 즉, 직물(woven fabric), 주름 없는(non-crimp) 직물, 편물(knitted fabric), 박음질한 직물(stitched fabric), 바늘로 꿰맨 직물(needled fabric)[예: 직조한 로빙(woven roving)], 성긴 망 직물(open mesh fabric), 스크린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 제품은 특히 다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C)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세폭(細幅) 직물(Narrow woven fabrics)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리섬유 실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각선으로 교차시켜 만들어진 관상의 브레이드형태의 물품이므로 기계적으로 접착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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