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9.6호에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 이것은 강하다[제11부의 어떤 방직용 섬유보다도 강하고, 인장강도 측면에서 적은 중량에도 강(鋼)보다도 강하다] ; 늘려지지도 않고 오그라지지도 않아서 치수 안정성이 높다 ; 비흡수성이다 ; 타지도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리와 열의 전도성이 낮다 ;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다...(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Ⅱ) 기계적 결속-(a) 직조 공정은 직기 또는 직조기로 경사(warp) 섬유(길이 방향)와 위사(weft) 섬유를 다양한 직조 문양[평직(plain weave), 레노 위브(leno weave) 등]에 따라 교착시켜 짬으로써 촘촘한 직물 구조나 성긴 직물 구조를 형성한다...(중략)...촘촘하게 짠 직물은 수지를 침투시키는데 필요하며, 반면에 성기게 짠 직물은 모기장이나 벽 보수용 강화망(reinforcement mesh)[망 구조를 통해 회반죽(render or plaster)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리섬유로 촘촘하게 직조한 능직물 양면을 얇게 방염처리(실리콘 등 도포)한 시트로서 유리섬유로 만든 ‘그 밖의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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