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제6907.21-0000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 판석(flag)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과 벽용 타일(wall tile)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중략)…다공성 계수나 수분흡수계수(기호 E)는 건조상태의 샘플 제품(타일)을 물로 포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물의 질량 백분율로 정의된다.
- 수분 흡수의 수준은 ISO 규격 10545-3에 설명된 진공법(vacuum method)에 기초하여 결정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주 가목 및 다목에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및 “도자제품은 무기성·비(非)금속성 재료를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이를 소성(燒成)하여 만든다.
- 원재료는 특히, 점토나 규산질의 재료(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또는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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