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7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60류 주 제3호에서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과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60류 총설 (A)(Ⅱ)에서 “경편직은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 스티치본딩 방식[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사로 이루어진 것에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경편기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계는 끝이 뾰족하고 열린 코바늘(open-hooked needles)(슬라이딩 바늘)과 직조선(heald wire)로 작동한다.
- 이러한 바늘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가진 바늘코(stitch)를 만들게 되며 이로서 방직용 섬유의 웹(web)이나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의 웹으로부터나 예를 들면, 직물이나 플라스틱 시트의 바탕천으로부터 메리야스 편물이 제조된다.
- 어떤 경우에는 바늘코(stitch)가 파일(file)을 형성하거나 고정시키기도 한다(절단되었는지에는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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