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 가목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ㆍ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고, 소호 제5806.3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세폭(細幅 : narrow)직물”에서 “(2) 광폭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 절단(또는 찢은 것)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스트립(strip)으로서 폭이 30㎝ 이하인 양 가장자리를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하였거나 한쪽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직조된 단(selvedge)으로 하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는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한 것.
-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절단된(또는 찢어진)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것은 예를 들면, 광폭의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진)하기 전에(즉, 제직 중에) 짜여지는 거즈직의 예로 이루어지거나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를 단지 감치거나 고무가공을 하여 만드는 수도 있으며 특정의 인조섬유의 리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용융(鎔融 : fused)하여 만들기도 한다.
- 또한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가 풀려지지 않도록 직물을 스트립(strip)의 모양으로 절단하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세폭(細幅 : narrow)직물과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과의 구분은 명백히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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