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ㆍ단단함ㆍ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ㆍ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ㆍ부직포ㆍ셀룰러고무ㆍ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704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펠트로 만든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2) 강도를 높이거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을 밑바닥(underside)에 보강하거나 침투시킨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로 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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