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 웹형성(web formation) 방법에는 ‘(d) 섬유의 제조ㆍ웹(web)의 형성과 접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기술에 의한 방법(in situ공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결국, 웹(web)과 시트(sheet)의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직포를 제5601호의 특정 종류의 워딩으로부터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5601호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wadding)은 카드(card)하거나 에어 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중략)…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이나 그 밖의 면(棉)의 워딩(wadding)]이나 재생ㆍ반(半)합성 섬유의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멜트블로운 방식의 폴리프로필렌제 필라멘트사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스테이플섬유를 결합하여 만든 웹상의 부직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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