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
-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overlay) ; 일회용의 냅킨(diaper)이나 위생용 타월 제조용 탑 시트(top-sheet) ; 보호용 의류나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 액체나 공기 여과용ㆍ충전제용ㆍ방음용ㆍ도로건설이나 그 밖의 토목공사에서의 여과나 분리용으로 사용하는 시트(sheet)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단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직포이므로 제5603호의 부직포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