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진이 인쇄된 책자, 낱장으로 인쇄된 사진, 가입서, 비금속제 뱃지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스티커의 경우 위 통칙의 해설 “나.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아 ①연예인이 인쇄된 사진첩, 카드 등 종이제 인쇄물, ②비금속제 뱃지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 [연예인이 인쇄된 사진첩, 카드 등 종이제 인쇄물]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1호에 “서화ㆍ디자인ㆍ사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된 사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 [비금속제 뱃지]
- 관세율표 제7117호에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7.1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ㆍ팔찌(손목시계용 팔찌를 제외한다)ㆍ목걸이ㆍ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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