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ㆍ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ㆍ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
-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오스워딩 제품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제품은 제4818호ㆍ제4819호ㆍ제482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48류 주 제8호에서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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