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1.12호에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중밀도 섬유판(MDF)”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섬유판(fibreboard)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이나 그 밖의 섬유를 분리한 목질 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나 대나무에서 얻어진 것)를 가지고 제조된다.
- 보드(board)를 구성하는 섬유는 현미경관찰에 의하여 식별된다.
- 이들은 펠팅(felting)에 의하여 보드 내에 엉겨 결합되었거나 자체함유 리그닌(lignin)에서 생긴 자체 접착력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 섬유를 응결시키기 위하여 수지나 그 밖의 다른 유기결합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 침투제나 그 밖의 물질이 보드를 제조할 때나 제조 후에 추가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에 대한 불침투성ㆍ방부ㆍ방충ㆍ방염ㆍ방화염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섬유판은 단판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시트(sheet)를 겹붙여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건식제조공정(dry production process)’에 의해 생산되는 섬유판 그룹은 특히 열경화성 수지를 건조 목재에 첨가하여 프레스(press) 과정에서 접착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제조된 중밀도 섬유판(MDF : medium density fibreboard)을 포함한다.
- 밀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0.45 g/㎤ ∼1 g/㎤이다.
-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표면은 부드럽다.
- 가구ㆍ실내장식ㆍ건축 등 용도가 다양하다.
- 중밀도 섬유판(MDF) 중에서 밀도가 0.8 g/㎤을 초과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고밀도 섬유판(HDF : high density fibreboard)’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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