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2.3호에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루(glue)로서 사용한다.
- 그 밖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인 에틸셀룰로오스(ethyl cellulose)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가.
-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 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primary form)”에서 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 (flake) :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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