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castor oil)ㆍ부탄-1,4-디올(butane-1,4-diol)ㆍ폴리에테르 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ㆍ탄성 중합체와 도포제이며 접착제ㆍ성형 화합물과 섬유로도 사용한다.
-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multi-component) 시스템이나 세트(set)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폴리우레탄을 규정하는 문맥에서 모든 폴리우레탄 단량체(單量體) 단위[폴리우레탄의 일부 형태로서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단량체(單量體)를 포함한다]는 합계하여 제3909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 및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우레탄 구조 말단에 아크릴레이트 관능기(function)를 가지는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우레탄(5량체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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