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성질과 유사하다.
-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도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용 필름ㆍ자동차ㆍ기기ㆍ가정용품 등의 성형 부분품ㆍ금속선과 케이블의 도포ㆍ식품 용기의 마개ㆍ도포ㆍ적층 물품ㆍ병ㆍ정밀저장 설비용의 트레이ㆍ용기ㆍ도관ㆍ탱크라이닝(tank lining)ㆍ화학공장의 배관ㆍ터후트한(tufted) 카펫의 이면재(backing)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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