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2호에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분류하며, 이러한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무역거래상 메탄·에탄과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
- 제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중합도가 5미만의 Sucrose propoxylated polyol, Glycerin propoxylated polyol'과 '제2903.73호에 해당되는 1,1-Dichloro -1-fluoroethane'이 혼합된 것으로, 먼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중합도가 5 미만으로 제39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특정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827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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