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호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ㆍ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탄ㆍ에탄ㆍ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분류하며, 이러한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도 포함한다.
- …(중략)… 제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2-Ethanediamine 및 Methyloxirane를 합성하여 얻은 올리고머를 포함하고 있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827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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