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1호에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카세인 글루(casein 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 3501.10호에 “카세인(case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카세인(casein)과 카세인 유도체”에 “(1) 카세인 (casein) : 밀크의 주요 단백질 성분이며, 보통 산(acid)이나 레네트(rennet) [카세인(casein) 응고 효소]로 탈지유를 침전(응고)하여 만든다.
- 이 호에는 응결 방법의 차이에 의한 여러 가지의 카세인(casein)을 분류하고 있다.
- 예: 산카세인(acid casein)ㆍ카세이노겐(caseinogen)과 레네트 카세인 (rennet casein)[파라카세인(paracasein)].
- 카세인은 보통, 황백색의 알갱이 모양 가루이며 알칼리 용액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
- 주로 글루 (glue)·페인트·디스템퍼(distemper : 泥繪具)의 조제·종이의 코팅· 카세인 플라스틱[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인조섬유·식품·의료용품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