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3407.00- 2000호에는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치과용 왁스(dental wax)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로 알려진 조제품”에 대해 “이것은 치과에서 치형을 뜨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분의 조제품이다.
- 보통, 왁스ㆍ플라스틱ㆍ구타페르카(gutta-percha)에 로진(rosin)ㆍ셸락(shellac)과 충전제(예: 가루 운모)를 혼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착색되어 있고 경질(硬質 : hard)ㆍ약간 연질(軟質 : soft)이다.
- 이러한 조제품은 세트의 것ㆍ소매용 포장의 것ㆍ판 모양ㆍ말굽 모양(속이 찬 것이나 속이 빈 것)ㆍ막대(stick) 모양과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부의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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