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10호에는 “인조 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섭씨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왁스로 “(5) 지방성 케톤(fatty ketone)ㆍ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ㆍ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텔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 디스테아레이트의 혼합물]ㆍ지방성 아민ㆍ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참고로, 제2915호 해설서에서 “가공하지 않은 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 염과 에스테르(보통 제3401호ㆍ제3404호ㆍ제3824호)”를 제2915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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