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는 표면보호나 장식용의 액상 조제품이며 합성 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ㆍ그 밖의 섬유소 유도체ㆍ노보락(novolac)ㆍ그 밖의 페놀수지ㆍ아미노수지ㆍ실리콘수지 등]를 기본 재료로 하며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thinner)를 첨가하여 만든다.
- 이들은 광택이나 무광택의 건조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필름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 “페인트(paint)ㆍ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브러시나 롤러를 이용하며, 공업적 용법에는 분무ㆍ침액(dipping)과 기계식 도포를 포함한다.
- 아래의 (C)에 열거된 중합체의 용액으로 된 바니시(varnish) : 즉,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용액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중량에 관계없이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제조용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예를 들면, 안티스키닝제(anti-skinning agents)ㆍ변성제ㆍ건조제와 같이 해당 용액을 전적으로 바니시로 사용하는데 알맞게 해주는 첨가제를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에폭시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것에 부식방지제 등의 첨가제를 혼합·조제한 것으로 제3208호의 바니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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