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radical)의 최소 한 개의 탄소 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silane)과 실록산(siloxane)을 포함한다.
- 어떤 경우에는 이들 물품은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 중합된다.
- 실란(silane)은 클로로실란(예: 디메틸디클로로실란)ㆍ알코옥시실란(예: 메틸트리메톡시실란)ㆍ알킬이나 아릴 실란(예: 디페닐실렌디올, 테트라메틸실란) 그리고 다른 다(多)기(아미노ㆍ니트릴ㆍ옥시라닐ㆍ옥시모ㆍ아세톡시 등)실란을 포함한다.
- 실록산(siloxane)은 헥사메틸디실록산ㆍ옥타메틸트리실록산ㆍ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ㆍ데카메틸시클로트리실록산과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헥사메틸디실라제인과 유기-디실란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는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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