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04호에는“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는“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A) 술폰화유도체 : 탄화수소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같은 수의 술폰기(-SO3H)로 치환된 것으로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폰산으로 불려진다.
- 이 호에는 또한 술폰산염과 술폰산의 에틸에스테르를 포함한다.…(중략)…(2) 환식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중략)…(c) 크실렌술폰산(xylenesulphonic acids)"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제29류에 분류되는 유기화합물로 규정하고 있고
- 제29류 총설에는 “(A)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허용되는 불순물로서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 계면활성제가 분류되나 제3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3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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