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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매실숙성원액 |
물품 | 매실 60%, 설탕 40%를 혼합하여 발효, 숙성, 여과한 황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ml, 알코올 함량 0.5%(v/v) 이하]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및 식품에 첨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1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 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중략…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중략…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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