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7)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1704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2106호 해설서에서는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생강‧대추‧용안에 설탕을 혼합하여 사각형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온수에 녹여 차로 음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고형차이므로 직접 식용에 적합한 설탕과자의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생강ㆍ대추ㆍ용과 등 식용에 적합한 식물로 만든 혼합 조제품으로 이들 혼합물(20%)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물품이므로 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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