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파프리카(36.8%) 속에 해산물(홍합 14%, 게 7%, 새우 1%) 22%를 넣고 정제수, 우유, 양파, 올리브유, 옥수수전분, 마늘, 과실주(포도), 정제소금, 파슬리, 후추, 설탕, 구연산, 염화칼슘으로 제조된 조미액과 혼합, 조제한 것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0g) 용도: 식용 <신청물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3호에 “홍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HS해설서 제1604호에 이 호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연체동물(홍합 14%)과 갑각류(게 7%, 새우 1%)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며 홍합이 14%로 중량이 가장 크므로 제1605.5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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