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401호에는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매트(mats)ㆍ매트지(matting)ㆍ쟁반ㆍ모든 종류의 바구니[과실ㆍ채소ㆍ굴(oyster) 등을 포장하는 바구니를 포함한다]ㆍ뚜껑있는 광주리(hampers)ㆍ여행용 가방ㆍ가구(예: 의자와 책상)ㆍ모자 등을 결합하거나 편조하여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를 분류한다.
- 또한 이 같은 원재료는 브러시ㆍ우산 손잡이ㆍ지팡이ㆍ낚싯대ㆍ관(pipe)의 축ㆍ조잡한 로프 등의 제조와 종이 펄프의 제조나 침대 속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의 재료는 세척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미가공한 것ㆍ스트립 모양으로 쪼갠 것ㆍ껍질을 벗긴 것ㆍ광택을 낸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ㆍ염색한 것ㆍ바니시한 것ㆍ래커 칠한 것ㆍ불연성(不燃性)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이 호의 물품은 끝을 둥글게 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음료수 빨대 제조용 짚ㆍ낚싯대 제조용의 줄기ㆍ염색용 대나무 등)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과 포장ㆍ저장ㆍ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가볍게 만든 여러 가지로 된 묶음과 다발(hanks)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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