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2호에는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중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류 주 제4호에는 “이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박(residue)과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 본 물품은 고추씨가 함유된 고추과피로서 신선한 홍고추를 분쇄한 후 발생한 액체(고추즙)를 단순히 분리하고 남은 것으로서 제0904호의 부순 고추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2308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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