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제조용이나 공업용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많이 함유하는 괴경(塊莖 : tuber)과 뿌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뿌리나 괴경(塊莖)의 조각(예: 칩)이나 제1106호에 속하는 그들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가루로부터 만든 물품(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얇게 썬 것이거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은 54%로 주로 섬유소와 단백질로 구성된 제23류의 물품과는 구별되며 매니옥(카사바)에서 유래된 많은 양의 전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매니옥(카사바)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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