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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Mixtures of vegetable; 컵나물 |
물품 | 절단한 채소(당근 15%, 배추 15%, 양파 10%, 시금치 10%, 무 10%, 느타리버섯 10%, 쥬키니 10%, 애호박 6%, 표고버섯 6%)에 다진마늘 4.5%, 천일염 1.5%, 올리브유 2%를 혼합 및 동결건조 후 수지제 봉투에 밀봉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 한 것 용도 : 식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9000호에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양파ㆍ버섯ㆍ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ㆍ송로ㆍ당근ㆍ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
-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이나 얇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julienne).”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중략)...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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