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호에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 상관없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신선·냉장할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 냉동법으로 보존처리 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아스파라거스ㆍ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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