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루지 형태의 바디에 앞바퀴 1개, 뒷바퀴 2개, 자전거 형태의 핸들, 브레이크를 갖춘 물품으로, 어린이나 어른이 본 물품에 탑승하여 트랙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주행하는 물품 (별도 동력장치 없음) 용도 : 리조트나 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인 ‘루지 카트 전용 체험장’에서 사용하며, 어른과 아이들이 본 물품에 탑승하여 구불구불한 코스, 커브, 터널로 이루어진 전용 트랙 위를 질주함으로서 속도감과 재미를 경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이 제9503호와 제9508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ㆍ수동식 레버ㆍ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그 밖의 바퀴 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페달·수동식 레버·그 밖의 장치나 사람의 발에 의해 추진되지 않으며, 중력에 의해 바퀴가 전진하는 구조로서 노면이 일정하고 경사진 궤도 위에서만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됨.
- 따라서 일반 야외 노면이나 실내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완구로 사용하기 어려움.
- 또한 현재 완구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님
-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 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 순회극장 용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6호 가목에서 “놀이공원의 탈 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 이러한 탈 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른이나 어린이가 탑승하여 트랙의 최상단 지점에서 출발하여 경사를 따라 하강하는 기구로, 중력에 의해 추진을 받는 구조로 인해 중장거리 코스에서 주로 사용함.
- 또한, 목적지에 도착 후 본 물품을 다시 최상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곤돌라·체어리프트 또는 토잉 카(towing car)와 연결하여 이동해야 함.
- 따라서 중장거리 코스, 곤돌라·체어리프트과 같은 설비를 갖춘 리조트나 테마파크에서 사용하는 놀이공원의 탈 것에 해당함.
- (본 물품은 현재 설비를 갖춘 리조트와 테마파크에서만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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