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2.20호에는 “필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
-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 …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 “(1) 사진기용·영화 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 렌즈·칼라 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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