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408호에는 “구리의 선”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고 하며 “(f) 전기절연한 선(線 : wire)과 케이블(cable)[에나멜(enamel) 선을 포함한다](제8544호)”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라고 하며,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 (A) 도체(conductors)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 (B)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로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고무ㆍ종이ㆍ플라스틱ㆍ석면ㆍ운모ㆍ마이카나이트ㆍ유리섬유의 실ㆍ방직용 섬유의 실ㆍ바니시(varnish)ㆍ에나멜ㆍ피치ㆍ기름 등이다.”라고 설명함
- 또한,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절연전선ㆍ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주석 도금한 구리선에 PVC를 피복하여 만든 다중 연선의 절연전선으로 커넥터 등 접속자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냉장고 내부에 와이어하네스 형태로 결합되어 전원이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