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 ”가 분류되고,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ⅳ)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 (ⅴ)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다.
- (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ⅶ)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
- (ⅷ)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다.
- … (ⅹ)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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