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33-1000호에는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전동기’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ㆍ시계ㆍ타임스윗치(time switch)ㆍ재봉기ㆍ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 풀리(pulley)ㆍ기어(gear)ㆍ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전기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 electrical) :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플러그(valve plug)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전기시동기ㆍ변압기ㆍ핸드 휠 등)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