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 개요 백화점, 마트, 무인 매장 등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직접 바코드를 스캔하여 모니터로 금액을 확인한 후 카드리더기로 결재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체크아웃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계산대로서, 상단의 키오스크부와 하단의 가구부로 구성됨 구성요소 : 터치스크린 모니터, 카메라, 바코드리더기, 카드리더기, 핸디스캐너, 영수증 프린터, 상품 선반대 등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금전등록기를 포함한다(계산 기계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기계는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 품목의 코드번호ㆍ판매수량ㆍ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
- 자료는 (중략)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자동 입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일반적으로 처리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고객용의 티켓과 계산 기록용 롤지에 인쇄되며 계산 기록용 롤지에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로부터 정기적으로 떨어져 나온다.
- (중략) 또한 이 그룹에는 신용카드나 데빗 카드(debit card)에 의한 전자지불용 단말기를 포함한다.
- 이 단말기는 전화망으로 권한 있는 금융기관에 연결하여 거래를 완성시키고 기록하며 데빗 금액과 신용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