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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arts for Refrigerating & Freezing Equipment (DOOR GLASS ASSY); 업소용 냉장, 냉동고; |
물품 | 물품 개요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과 철강 재질의 손잡이와 복층 가공된 Glass가 조립된 물품으로서, 업소용 냉장, 냉동고의 전면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복층 Glass 내부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되어 있으며 결로 방지를 위해 알루미늄 도어테에 히터선이 배선되어 있음 규격 : 세로 1,561mm, 가로 658mm, 두께 4.4mm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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