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2류의 주 제1호에서 비(卑)금속의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05호에는 “수공구(이하생략)”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E)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그룹에서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병마개 따는 것(bottle openers)ㆍ코르크스크루(cork screw)ㆍ단순 캔 오프너[키(key)를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수동식 기계기구”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210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제8205호나 제84류에 해당되는 기구에 속하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이 호에 해당된다.
- 중량이 10㎏ 이하일 것, 2) 앞에서 설명한 기계적 특징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제8205호의 단순 캔오프너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210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계적인 특징을 갖추지 못한 단순 병마개 따는 것(bottle opener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210호가 아닌 제8205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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