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19호에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 준용)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 모조의 금을 입하는데 사용하는 제일 얇은 박(箔)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이의 시트에 끼워 넣은 소책자 상태로 되어 있으며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ㆍ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 일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한 것으로서 종이, 판지, 플라스틱 필름 등의 보강재로 붙인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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